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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뉴스

9월부터 해외- 한국 무비자 입국 확대 , K-ETA 제도 본격 시행

by Ruvla 러블라 2021. 8. 25.

2020년 4월 13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1년 반 가까이 중단되었던 한국 입국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조치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즉 유럽에서 한국 무비자 입국 재개및 확대가가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건데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한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오게 될까요

무비자확대-썸네일
무비자확대썸네일

 

유럽- 한국 무비자 입국 확대 

코로나 19이전 한국과 무사증 협약을 맺었던 국가는 총 112개 국입니다. 9월 1일부터 재개되는 무사증 입국, 즉 무비자 한국 입국 가능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는 국가는 49개 나라인데요. 기존에 한국과 무사증 협정을 맺었던 나라들 가운데에서 현재 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21개 국인데 나머지 28개 국가의 국민들의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 (21개국)

무사증-가능국가
무사증가능국가

9월 1일부터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확대 (28개국)

무사증-가능국가
무사증가능국가2

현재 무사증으로 한국을 들어올 수 있는 유럽 국가는 미주와 남미를 포함한 21개국입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주로 EU 및 쉥겐 협약국 즉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의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2개국 중 49개 국의 국민은 이제 9월 1일부터 자유롭게 무비자 한국 입국이 가능해지지만 코로나19 이전 무비자 협정 국가였던 나머지 63개국 국가의 국민들은 기업인이나 우선 입국 대상자에 한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119개 국가중 49개국 이외의 63개 국가 ( 제한적 입국 가능)

무사증-조건부가능국가
조건부무사증가능국가

여전히 확진자가 만 명 이하로 떨어질 생각이 없는 러시아도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에 한해 한국 입국이 가능해졌네요. 

 

외국인 무비자 입국 K-ETA 전자여행허가 사전 발급 필수 

9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한국 무비자 입국이 크게 확대되지만 전자여행 허가제도인 K-ETA 제도 역시 본격 시행됩니다. 

한국을 무사증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24시간 전에 반드시 K-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K-ETA (전자여행 허가제도)란?

한국과 사증 면세 협정이 체결됐거나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나라의 국민들이 관광, 방문,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시,  컴퓨터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입국 전 사전에 여행 정보를 미리 알리고 한국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

K-ETA (전자여행 허가제도) 궁금증
K-ETA 신청 기간 한국 행 비행기및 선박 탑승 최소 24시간전
K-ETA심사 결과 24시간이내 이메일로 결과 전송( 며칠소요 될수 있음)
K-ETA수수료 한화 만원 (KR 10000)
K-ETA 유효기간 허가를 받은날부터 2년
대한민국 사증 소지시 추가로 K-ETA 발급 불필요
제주도 방문시 K-ETA 발급 여부 발급 불필요,  제주도 방문후 다른 지역 방문시 발급요망

이 보다 더 자세항 사항과 신청 방법등은 K-ETA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k-eta.go.kr/

 

https://www.k-eta.go.kr/

 

www.k-eta.go.kr

모바일 앱 신청 

K- ETA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keta 

 

K-ETA - Google Play 앱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play.google.com

애플스토어

https://apps.apple.com/kr/app/k-eta/id1562976724

 

‎K-ETA

‎이 모바일 앱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 앱이며 이 앱을 통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

apps.apple.com

 

K- ETA 제도 시행 우려와 자가격리

이처럼 K-ETA 발급만 받으면 9월 1일부터 외국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만 여전히 한국 입국 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는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출발하는 국가에서 발행한 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역시 필수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숫자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와 PCR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크게 우려될 만한 점은 없어 보이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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